항공기 기내 반입가능? 위탁수하물? 기내반입 일체 불가능? 품목 알아보기

여행갈 때 짐을 챙기다 보면 이건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필요할때 검색해보려고 쓰는 글...ㅎㅎ 그중에는 매번 다시 찾아보게 되는 품목들도 더러 있으니...

기내든 위탁수하물이든 상관없는 안전한 물품, 기내에는 불가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한 물품, 기내든 위탁수하든 비행기 자체에 실을 수 없는 물품들로 나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말하는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과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물품

액체류 1.5리터 페트병 물 조금 마신거 위탁수하물로 붙여봤다...ㅋㅋ안전하게 옴.무심결에 휴대폰 여분배터리, 보조배터리 등 수하물에 부칠 캐리어에 넣지 않기... 초기에 이것때매 검색대에서 짐 푸는사람 여럿 봤다.

이 외에 해외에서 구매해 올 제품이 기내반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한국교통안전 공단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볼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avsec.ts2020.kr

내가 궁금했던건 반려동물 사료. 사료로 검색되는건 없는데 고기성분 들어간건 불안해서 과자만 사왔다. 작년에는 대형 통조림캔에 든 육류 간식은 수하물로 붙여 온 적이 있다.

컵라면이나 라면류는 국내선은 무관하나 국제선은 액상스프를 액체류로 친다 하니 용량을 따져봐야 되겠다.


육포는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 이라 써있으니 해외에서는 들고탑승 할 수 있으나 국내에 반입 안된다 하니 먹어치우고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의미...!
푸딩은 검색되지 않고 곤약 젤리류는 액체류와 동일하게 취급. 하리보같은 젤리는 상관 없을듯.
샴푸, 트리트먼트, 치약도 액체류와 동일.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항공기 반입 가능/불가능 품목

1.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2.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 하신 후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탑승 수속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없이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요원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3.승객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및 포장을 해 드릴 것입니다. 승객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4.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구입하신 승객께서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 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승객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승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가급적 집에서 준비하여 포장한 후 공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 보안검색 대기시간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한 후, X-Ray 검색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도착·환승 및 통과국가의 반입제한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해당국가의 통제사항 등을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확인을 못하고 수하물을 이미 보냈는데 기내 반입 안되는 물품이 가방에 있었다?

예전에 과일깎아먹으려고 가져간 과도를 깜빡하고 캐리어에 안넣고 수하물로 보냈다가 보안검색대에서 걸렸었다.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15년은 된 일이라 잘 기억은 안나지만 화장실이었나.. 어딘가 숨겨놓고 없어지면 할수없지란 생각으로 두고 다녀왔는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무사히 칼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칼 아직 잘 쓰고 있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버리기는 애매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안심 쇼핑과 안전한 귀가길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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